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1년에 12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경기도 청년몰에서 쇼핑이나 여행, 여가 생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 8월, 10월까지 총 3,600명의 대상자 모집을 접수받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6월에 이미 당첨자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8월달로 들어선 지금 2차 신청기간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8월 1일(목)에서 8월 12일(월)까지 총 1,3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미처 몰라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8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1) ~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4)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연령 : 접수기준일(2024. 8. 1.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4. 8. 1.기준)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단,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무중인 경우 주36시간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4. 5 ~ 7월분) 평균 금액이 118,500원 이하 혹은 월 과세급여 3개월 평균이 334만원 이하인 자(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후자인 월 과세급여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 신청불가 조건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단, 올해 8월 1일 이전에 참여 사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는 1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또는 올해 5~7월 사이에 휴직이력 확인되는 자), 병역의무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5) 중복참여가능여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4.08.01.(목) 09:00 ~ 08.12.(월) 18:00

     

     2) 참여방법 :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접수 (http://youth.jobaba.net) 신청(사이트 내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3)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4) 기본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동의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5)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마이데이터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확인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기준을 확인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순 > 동점자의 경우 현 직장의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그 외 상세매뉴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상단에 [소식안내] - [공지사항] - 102번 글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에 마이데이터 동의여부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