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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 내수 경제 진작 차원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로써 10월 3일 개천절과 더불어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일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갑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쉬는 날이 맞는지?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임시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이를 법정공휴일과 비교해서 얘기해보자면,
법정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야합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만약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던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직장에서만 말이죠.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 = 1개월에 근무한 총 인원 ÷ 1개월간 영업일 수 |
즉,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도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종속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하다면,
사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임시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2. 임시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 근로 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일한 시간 및 근로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들이 달라집니다.
분류 | 근무 시간 | 산출식 | 비고 |
월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0%(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근무시간에 야간(22시~익일 6시)까지 포함 시 야간수당 50%추가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100%) | ||
시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250%(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300%(해당일의 근로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100%) |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자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에,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받을 수 있는 휴일 근로 수당은
(9,860원 × 8시간 × 150%) + (9,860원 × 2시간 × 200%) = 118,328원입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는 월급제와는 달리 유급휴일수당 100%를 별도로 더 줘야 하기에,
기본이 통상임금의 250%이며 8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은 300%에 달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의 특성과 임시공휴일에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공휴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10월 1일에 더 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본인이 속하신 사업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신 상황에서
제가 올려드린 이번 포스팅 내용이
최소한 각자 누릴 수 있거나 누려야 할 노동 권리를 지키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