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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au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도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금융사에서 그대로 운용해주는 일임형, 투자자의 입맛대로 금융사가 운용만 해주는 신탁형,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중개형 ISA계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릴 <중개형 ISA계좌>는 다른 계좌와 달리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 없이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보고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다면, 보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 수 있고, 개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1. <중개형 ISA 계좌> 혜택
<중개형 ISA 계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형 계좌로, 각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 예적금, 채권, 국내주식, ETF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단연 세제 혜택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여러 금융상품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때 상품간, 기간간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나온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들이 상품별로 손익을 모두 별개 산정해 과세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중개형 ISA 계좌로 운영한 여러 상품간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에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이고,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됩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 상향조정 예정이라 하니 중개형 ISA 계좌 개설에 더욱 눈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납입 한도가 연 2천만원이지만, 남은 한도는 다음 해에 이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3년간 의무가입기간이 걸려 있어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납입 원금 이상을 중도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설 방법
1) ISA 계좌의 종류와 개설 자격 확인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단 15세 이상 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개설 가능(서민형도 이 조건 충족해야 함)
- 서민형 : 총 급여액이 연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3,8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ISA 계좌 보유하고 있으면 개설 불가
2)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민형 ISA계좌 개설 경우)
3) 개설절차
4) 온라인 개설
- 일부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미래에셋,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과 소득 증명 서류(서민형 ISA인 경우) 업로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완료
이상, <중개형 ISA 계좌> 혜택과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를 하나쯤 개설해서 모두 절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