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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들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더욱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매뉴얼 형태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금융)인증서 준비

     

    인터넷으로 발급을 진행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약 없으시다면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준비해주세요.

     

    참고로, 공동인증서는 신규발급 시 발급기관별로 비용이 상이하므로, 잘 비교하셔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인증서는 본인이 쓰시는 은행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아래 링크에서 발급 기관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mw/AA040IngamNotice.do?capp_biz_cd=13100000025#noaction)에 접속 후,

     

    로그인 | 정부24

    확인하세요!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청한 민원 내역 확인은 동일한 방식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www.gov.kr

     

     

    공등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자격 서비스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주소를 입력해서 대상자 조회를 하면 인감 신고 여부가 나옵니다.

    이 때 인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및 비용

     

     

     

    신청하기 단계로 들어서면, 휴대폰 인증을 한 후 발급용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밑에 있는 면허 신청에서부터 공증, 주택 청약, 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 신청내역'이라는 창이 뜨면, 문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출력된 내용 중 상단의 신청자 정보를 확인 후 이를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정부24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오프라인 방문 케이스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모든 용도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일부 온라인으로 발급되면서 편리한 부분이 정말 많아졌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용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쪽같은 시간을 세이브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