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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근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어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올해 2월에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만, 이번에 달라진 점은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조건을 상향해줬다는 점입니다.

    다만 9월 2일부터 신청받는 이 사업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절호의 기회인데다가,

    이 사업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기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의 조건은

     

    1)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 만약 폐업일자가 공고일 이후라고 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22 ~'23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구해 연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휴업 여부 고려 X

     

    3)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어렵다면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 

     

    4)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 없습니다.

     

    5)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업종 중에서 특별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공고문의 [붙임1]에 살펴보시면 제외 업종이 나옵니다.

    공고문.pdf
    0.61MB

     

    6)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어도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 운영 사업장도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들어가셔서

    화면 좌측에 자신의 유형별로 직접계약자 신청 혹은 비계약사용자 신청을 선택하고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 확인한 후 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치면 대상 여부가 조회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맞다고 한다면, 본인 인증을 거쳐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고나면

    신청완료와 함께 문자메세지도 함께 전송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의 자세한 화면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매뉴얼을 보시면 자신의 유형에 따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매뉴얼.pdf
    4.15MB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계약자냐 비계약사용자냐의 여부인데,

    직접계약자는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여 한전 계약자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계약자 명의는 타인일지라도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의 포함된 관리비 명목으로 요금을 납부
    3)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고지서가 없이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사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유형을 나눠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제출서류와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류 제출서류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사용자 계약명의타인 한전으로부터 공식발급받은 서류

     - 전기요금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 실적서 등
     - 기타 납부 증빙 서류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관리비납부 관리사무소 및 기타 원계약자로부터 발급받은 서류

     - 집합건물 관리비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기타 납부 증빙 서류
    기타자율납부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소비량의 증가와 원료 값 상승으로 인해 전기세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소상공인분들은 불경기인 상황에서 전기세까지 오르니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이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가뭄의 단비처럼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