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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고 시스템으로 다양한 안전 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같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나 대설, 한파주의보 등의 경보가 자주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의 시행 취지, 신고 방법 및 포상금과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 시행 취지
국민안전신문고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안전 문제를 신문고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화재, 빙결 등 각종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하기, 안전 정보, 국민 행동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앱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안전신문고의 홈페이지 및 앱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신고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그 주변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보호하세요.
3. 안전신문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안전신문고는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단, 포상금의 경우에는 교통위반 신고에 한해서 적용되고, 지급 건수는 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됩니다. 신고 1건당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건당 8천 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건당 6천 원(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주정차신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수용이 되면 포상금 외에도 마일리지를 건당 1점 부여받습니다. 여기에 만족도 평가까지 완료하면 추가로 1점을 더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면 향후에 모종의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일리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로 들어가 보세요.
다만, 1)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위반을 하거나, 2) 경찰서에 처리를 독촉하거나, 3) 민원중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4)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신고건을 중복해서 제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안전 문제를 신고하는 등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에서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니, 위의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해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