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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
    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

     

    안전신문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고 시스템으로 다양한 안전 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같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나 대설, 한파주의보 등의 경보가 자주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의 시행 취지, 신고 방법 및 포상금과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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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신문고 시행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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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신문고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안전 문제를 신문고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화재, 빙결 등 각종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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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하기, 안전 정보, 국민 행동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앱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안전신문고의 홈페이지 및 앱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신고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그 주변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보호하세요.

     

     

     

     

     

    3. 안전신문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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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는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단, 포상금의 경우에는 교통위반 신고에 한해서 적용되고, 지급 건수는 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됩니다. 신고 1건당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건당 8천 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건당 6천 원(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주정차신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수용이 되면 포상금 외에도 마일리지를 건당 1점 부여받습니다. 여기에 만족도 평가까지 완료하면 추가로 1점을 더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면 향후에 모종의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일리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로 들어가 보세요.

     

     

     

     

    다만, 1)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위반을 하거나, 2) 경찰서에 처리를 독촉하거나, 3) 민원중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4)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신고건을 중복해서 제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안전 문제를 신고하는 등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에서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니, 위의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해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