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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기대와 혹시나 잘못해서 거액을 뱉어내야 하지는 않는지 우려가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 지인 중에서는 연말정산에 신경 안쓰고 있다가 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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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소득 및 세액 공제 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전년도에 비교한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절세를 위한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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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래로 들어가셔서,  내년에 1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현명하게 돌려받으세요.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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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나 토스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간편인증서 등 편한 방식대로 로그인을 하시고, 올해 신용카드 등 현재까지의 사용금액이 명시되면, 남은 기간에 예상되는 사용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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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각 항목별로 자신의 예상 사용금액을 기재하면, 내년에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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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값인 금액을 참고해 항목별 절세 꿀팁을 찾아보시면, 올해 소비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로 들어가셔서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체크해보세요.

     

     

     

    2.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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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에는 내수 경기 진작이나 출산율 강화 등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 개정된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상향(750만원 → 1천만원,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 가능), 소득요건 상향(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쓴 의료비도 전액 공제(기존에는 65세 이상 혹은 장애근로자 부양가족만 해당)
    •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에 소득 제한 철폐(기존에는 연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액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으로 인해 공제율 상승(단, 연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자 세대주만 가능)
    • 다자녀(2명 : 30만원 → 35만원, 3명 : 45만원 → 65만원), 출산, 입양 시(1명 : 30만원, 2명 : 50만원, 3명 : 70만원)

     

    3. 연말정산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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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하셨다면, 항목별로 본인의 절세 전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액을 늘려 내년에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절세 전략입니다.

     

    1)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나머지는 체크카드 위주의 소비

    신용카드는 내 연간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사용액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의 초과분에 대해 무려 30%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했으면, 돈을 모으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체크카드를 연말까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활용

    연금저축 및 IRP계좌는 연말정산에 아주 유리한 세액 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가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 매년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1. 연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의 공제율로 인해 148만원
    2. 연 5,500만원 초과인 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118만원

    또한,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계좌는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부 활동 및 영수증 발부

    어느 한 단체에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납입액의 최대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반드시 기부 영수증을 제때 발부하셔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부의 경우 소득액이 적은 사람 앞으로 의료비 지출, 보험 재확인 등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쩌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번 11월에 개시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고, 변경된 사항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