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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1번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및 지급 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우선, 이번 포스팅 주제인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일 일요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며,

    지급시기는 올해 12월 말이 되서야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경우,

    올해 12월 말이 아니라 내년 6월 말에 하반기분과 함께 한꺼번에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이것이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2025년 9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2. 신청 자격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 아님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서 단독 가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①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인정상여금이나 또는 ④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만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리조트회원권 등 포함, 부채 차감 X

     

    1) 1세대 가구원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면 근로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3. 신청 방법

    1) ARS 신청(☎1544-9944)

    - 각자 휴대폰 번호로 신청하는 것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들어갔을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근로장려금 신청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휴대폰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화면에서는 초기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인근 세무서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신청 방법은 알고보면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알고보면 나의 소득 조건이 충족을 못하거나

    재산 조건이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홈택스 등에서는 신청 이전에 반드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근로소득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약간의 소확행이라도 누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