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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한도, 기간, 대환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한도, 기간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한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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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특별한 대출 제도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조건이 완화되었다 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테니, 여러분들도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한도, 기간,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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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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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가능했다면, 2024년 12월부터는 연 소득 요건이 맞벌이부부 가구에 한해 연 2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세워진 기준 완화이기에, 대신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연 1억 3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부합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1.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 출산(입양아도 가능,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태아는 안됨)
    2. 근로/사업/연금 소득자 혹은 2종류 이상의 소득자
    3. 대출접수일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자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인자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69원 이하인 가구
    5.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6.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버팀목만 

    내가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계획을 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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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절차대로 신청을 완료 후 자산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서류(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주택매매 또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실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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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두 번째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7개 취급은행 지점으로 가서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으시면 절차대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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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대출상품인 디딤돌과 전세자금대출상품 버팀목으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다른만큼 이 둘의 금리를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연소득 디딤돌(대출기간) 버팀목(임차보증금)
    10 15 20 30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6% 1.7% 1.8% 1.85% 1.1% 1.2% 1.3% 1.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 1.4% 1.5% 1.6% 1.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1.7% 1.8% 1.9% 2.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2% 2.1% 2.2% 2.3%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 2.8% 2.9% 3% 2.35% 2.45% 2.55%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3% 3.1% 3.2% 3.3% 2.7% 2.8% 2.9% 3%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3.3% 연3.4% 연3.5% 연3.6% 연3.05% 연3.15% 연3.25% 연3.35%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3.65% 연3.75% 연3.85% 연3.95% 연3.4% 연3.5% 연3.6% 연3.7%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4% 연4.1% 연4.2% 연4.3% 연3.8% 연3.9% 연4% 연4.1%

    ※ 빨간 글씨는 맞벌이 때의 소득 적용

     

    반면, 경우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공통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인당 연 0.2%p - 공통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0.1%p - 공통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공통
    • (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저축 가입 : 0.3%p(5년, 60회차 이상 납입), 0.4%p(10년, 120회차 이상 납입), 0.5%p(15년, 180회차 이상 납입) - 디딤돌만 해당
    • 신규분양 주택가구 0.1%p - 디딤돌만 해당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저축 가입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접속하셔서 정확한 납입 횟수를 파악하고, 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도 받아 가세요.

     

     

     

     

    4.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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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 최대 5억 원 이내(LTV :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버팀목 : 전세금액의 80% 이내(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5.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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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 5년,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대출 가능
    • 버팀목 : 기본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2년 1개월(최장 12년 6개월), 최장 10년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명당 2년 추가 시 최장 20년 가능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024년 12월부터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